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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중고차대출 민원 2년새 4배 급증

캐피탈사 중고차대출 민원 2년새 4배 급증

등록 2017.09.13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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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

현행 중고차 대출시장 구조.[자료: 금융감독원현행 중고차 대출시장 구조.[자료: 금융감독원

캐피탈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최근 2년 새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의 책임을 캐피탈사에 묻고, 대출 조건을 허위 안내한 경우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은 인터넷 접수 건수 기준 지난해 105건으로 전년 28건에 비해 77건(275%) 증가했다.

이는 앞선 2014년 24건과 비교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 상반기(1~6월)에도 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과 부실한 대출 취급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와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캐피탈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캐피탈사는 대출금 분쟁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캐피탈사들은 채무자의 대출 용도 이외의 유용 예방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해왔다. 이로 인해 제휴점 직원, 즉 중고차 판매직원의 대출금 횡령이나 차량 인도 지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에는 대출신청서 작성 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캐피탈사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는 일부 제휴점과 중고 판매 직원이 대출 편의 제공과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면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제휴점 등이 대출 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대출 조건 확인 등 채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5영업일 내 대출계약 서류(사본)와 표준약관 교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채무자가 10영업일 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부 제휴점이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해 채무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했다.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근저당권 해지를 안내토록 해 채무자가 차량 양도나 폐차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표준약관 적용 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다. 자동차 할부금융 등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다른 약관도 함께 개선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캐피탈업계와의 세부 논의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하고, 올 4분기 중 약관을 수리한다. 이후 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약관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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