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수일 부원장을 14일자로 면직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김 부원장이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 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일 부원장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취임과 맞물려 지난 11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