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 노조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폐쇄적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는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은 조직을 모르는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한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며 “인사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부당한 지시를 신고·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이뤄지겠지만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왜 이런 추악한 사건이 발생했고 평범한 직원을 범죄에 무감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당시 최수현 전 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이상구 당시 총무국장에게 구두로 전달했고 이상구 부원장보는 이를 김수일 부원장과 협의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최 전 원장 시절 고속승진한 만큼 마음의 빚이 컸을 것”이라며 최흥식 신임 원장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채용비리는 저축은행사태 후 겨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고 오래지 않아 또다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누구든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두 사건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 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 모 전 의원의 아들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 김 부원장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하자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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