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회째를 맞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환은행 담당자에겐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외국환거래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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