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6℃

  • 춘천 -1℃

  • 강릉 3℃

  • 청주 3℃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2℃

  • 목포 5℃

  • 여수 10℃

  • 대구 5℃

  • 울산 6℃

  • 창원 6℃

  • 부산 8℃

  • 제주 7℃

금감원, 명의도용 동양생명 설계사 적발

금감원, 명의도용 동양생명 설계사 적발

등록 2017.09.11 14:53

장기영

  기자

공유

금감원, 명의도용 동양생명 설계사 적발 기사의 사진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모집하고, 계약을 대가로 현금을 건넨 동양생명 설계사 5명이 과태료 부과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지난 7일 동양생명 호남사업단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평지점 소속 설계사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집한 9건(초회보험료 190만원)의 계약을 같은 지점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들 설계사로부터 모집수수료 400만원을 받았다.

새순천지점 소속 설계사 B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집한 7건의 계약(초회보험료 90만원)을 같은 지점 설계사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해당 설계사들로부터 모집수수료 180만원을 챙겼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무지점 소속의 또 다른 설계사 C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1건(초회보험료 530만원)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31명의 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특별이익(금품) 690만원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키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설계사 중 4명에게 각각 420만원(1명), 230만원(1명), 180만원(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