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병)은 18일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와 무상 이사비 등 강남재건축 부패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입찰에 뛰어든 한 재벌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가구당 7천만 원(수천억대)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잠실지역의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벌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11조 5항을 들어 시공사,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사비 무상 제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 측은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금품을 뿌리는 것은, 부풀린 공사비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높은 건축비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강남 재건축단지 건축비는 정부 발표 기본형건축비(평당 611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당 150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부풀린 건축비는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고, 치솟는 집값으로 주변 시세를 자극하여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고, 공공관리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이사비용 지급,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는 금융업자 행위 등이 불법인지 여부도 수사하기 바란다”며 “서울 강남의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등은 물론 수도권 전역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검찰 등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아파트 원가 구조가 금품 살포 등 탈법을 부른다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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