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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방지, 소년법 폐지는 답이 아니다

[기자수첩]청소년 범죄 방지, 소년법 폐지는 답이 아니다

등록 2017.09.22 10:00

수정 2017.09.22 15:56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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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방지, 소년법 폐지는 답이 아니다 기사의 사진

최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 범죄를 법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인 잔혹성에 대한 공분은 이해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소년법 폐지만이 이같은 잔혹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 1일 부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 여중생을 1시간 30분 가량 폭행했다. 또 강릉, 아산, 대전, 천안 등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잇따라 보도됐다. 당시 가해자들의 잔혹한 폭력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본 국민들은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10대 청소년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의 비행(非行)을 그냥 방치한 가정과 교육체계의 부재다. 소년법이 폐지되면 철없는 10대들은 잔혹성에 대한 처벌에 공포심만 갖게 될 뿐이지 범죄를 막을 수 없다.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의 선인장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선인장이 가시를 가진 건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함인 것처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잔혹성을 가지게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범죄는 지금 이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가 능사((能事)가 아니다.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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