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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감독·검사·제재 공정성 높인다

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감독·검사·제재 공정성 높인다

등록 2017.09.24 12:4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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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소명 듣고 제재심의위서 대변 외부인사로 구성해 객관성·독립성 확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12월말까지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으로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은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두 번째 회의에서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소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변·진술해주는 조직이다. 특히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권익보호관을 꾸리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 데 인색하다는 비판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하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객관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사·제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고 검사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통해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돕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단기간내 폭증하고 있다. 2016년 중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등록·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 수준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 향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면담 신청 수요가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와 등록 심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이다. 일단 금감원 12월말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나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구경모 부원장보는 “혁신 TF는 검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검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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