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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실손보험료 200억···금감원 엉터리 감리

'바가지' 실손보험료 200억···금감원 엉터리 감리

등록 2017.09.22 14:1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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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실손보험료 200억···금감원 엉터리 감리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의 엉터리 감리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더 낸 보험료가 절반으로 축소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보험사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산출 기준을 잘 못 적용해 과다 책정했다고 보고한 실손보험료는 생명보험 180억원, 손해보험 20억원 등 총 200억원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실손보험 감리 결과’ 발표 당시 금감원 측이 밝힌 100억원의 2배 규모다.

금감원이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감리 결과를 발표해 가입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감원은 앞서 21개 보험사에서 특정 상품 또는 연령의 보험료 산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등 5가지 문제점(7개사 중복)을 발견하고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변경 권고 유형은 △생보사 표준화 전후 상품간 요율 역전(9개사) △노후실손보험 보험료 결정 방식 불합리(10개사) △보험료 산출 시 손해진전계수(LDF) 적용 기준 불합리(6개사)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1개사) △부가보험료(사업비 재원) 과다 책정(2개사)이었다.

특히 2008년 5월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 생보사 중 일부는 매년 보험료 갱신 시 2009년 10월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로 인해 보장률이 80%인 표준화 전 상품의 보험료가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높아졌다. 생보사들은 실손보험 표준화 전까지 20%의 자기부담률을 적용하다, 표준화 이후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고령층 대상 노후실손보험은 안정적인 손해율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했다.

노후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30%로, 비교적 안정적인 70%대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10% 또는 20%로, 손해율이 120~130%대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노후실손보험 판매 초기 경험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실손보험 경험통계를 연계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100%를 크게 밑도는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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