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 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며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지난해 58%다.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에 신고가 들어온 성매매·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지난 2015년에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다. 해외사업자인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일본 FC2 등도 참여 중이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지난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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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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