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이 두고 간 면세품을 나눠 가진 혐의(특수절도)로 모 면세점 직원 A(30)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중국인 양모(30·여)씨가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실수로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에 두고 가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객들은 중국에 도착해서야 물건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됐고. 여행사를 통해 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
양씨는 제주 시내서 화장품과 아기용품 등을 구입한 뒤 지난달 27일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 국제선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자에 쇼핑백을 두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물품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을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경찰대는 사건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9일쯤 제주 서부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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