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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

[국감이슈]‘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

등록 2017.10.10 16:00

수정 2017.10.17 07:3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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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실 “특혜 이어 KT 등이 경영권 장악”

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특혜 인가’ 논란으로 곤욕을 치루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한 번 암초에 부딪쳤다.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하고 의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을 사이에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시하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계약서 내 독소 조항을 바탕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계약서에는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와 계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계약서상 ‘의결권 공동행사’ 조항은 없으나 사실상 모든 주주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특히 ‘주주간 계약서’ 상에는 계약 위반 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들 주주가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주요 주주가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KT와 우리은행 등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까지도 보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정관개정과 이사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알려진 우리은행 외에 KT도 대주주에 해당하며 이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케이뱅크는 이미 ‘특혜 인가’를 비롯한 굵직한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험난한 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업종 평균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8%)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달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각 정당 의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 케이뱅크는 예대금리차가 은행권 최고 수준인 것으로도 드러나 소비자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8월 기준 2.5%p의 예대금리차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 이렇다보니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와 동떨어진 영업 행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잖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 전반에서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정무위 국정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문제가 은산분리 완화 여론에 찬물을 끼얹은 만큼 의혹 해소되지 않는다면 케이뱅크는 물론 인터넷은행의 성장가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케이뱅크 측은 이 같은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예대금리차가 높아진 것은 저금리 대출상품 중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아울러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요 주주의 경영권 장악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약서상 공동의결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는 각 주주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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