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이 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상담 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허위 신고나 황당 신고도 많아지는데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소방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119 종합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자신이 받은 황당 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휴대폰을 산에서 잊어버렸다. 상당히 중요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다. 찾아줘라.
# 다리가 아프다. 집까지 데려다 줘라.
# 김치냉장고 동작이 잘 안 된다. 와서 봐줘라. 나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민이 필요해서 부르면 와야지 무슨 말이 그리 많나?
-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 신고 내용
이렇듯 황당한 신고가 많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소방기본법에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짓 신고나 악의적인 신고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
연휴 기간 중 창원소방본부 상황실에는 ‘10㎞ 떨어진 약국에 갈 수 있게 구급차를 보내달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신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을 합니다. 만약 허위 신고거나 대수롭지 않은 상황일 경우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긴급한 사고나 환자가 발생한다면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요.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가벼운 장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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