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측 “미국서 다툴일 아니다” 결론
13일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측은 해당 사안이 미국에서 다툴일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전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제조공정 등을 전달하고 약 12만달러(1억3000만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메디톡스를 퇴사한 뒤 미국 한 대학에 박사후과정 유급직을 보장받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명시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메디톡스 주장은 자신들보다 미국 진출 등에서 앞선 나보타 발목잡기 전략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나보타의 선진시장 진출은 국익과 제약산업 발전 초석이라는 의미있는 행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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