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과 대조약 선정두고 ‘신경전’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두고 다툼진흙탕 싸움에 관련업계 시선 싸늘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선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조약은 제네릭(복제약)약물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 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되는 약품이다.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약물로 지난 2000년부터 대웅제약이 국내 라이선스를 갖고 판매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계약종료에 따라 이탈파마코는 종근당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어 같은해 5월 식약처가 종전 대웅제품에서 종근당 제품을 대조약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자 대웅제약은 2개월 후인 7월 식약처 대조약 변경 공고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러나 종근당이 ‘대웅제약은 소송제기 자격이 없다’고 제기한 또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지난 21일 다시한번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생동대조약으로 지정하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를 다음달 13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했던 대웅제약은 이같은 일에 발끈하고 나섰다.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제네릭이기 때문에 대조약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는 것. 대웅제약의 이같은 주장은 식약처가 종근당의 제품을 대조약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여진다.
대웅제약은 입장자료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인 ‘알포코’에서 원개발사 원료만 변경해 허가받은 ‘종근당 글리아타린’이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이 되는 것은 취지와 본질에 어긋난 특정제약사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알포코와 원료배합(원약분량), 제조소, 제조공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알포코와 원료의약품만 다른 제네릭 제품이라는 얘기다.
이른바 알짜배기 시장으로 알려진 뇌기능개선제 시장을 두고 두 업체가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보니 업계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약사 오너들의 갑질 논란과 리베이트 등 얼룩진 업계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되서다.
대웅제약과 타 제약사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둑질’과 관련해 치열한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통상 ‘보톡스’로 불리며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 제품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제조공정 등을 전달하고 약 12만달러(1억3000만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메디톡스측은 자사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갔다며 민사소송등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대웅제약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한 것은 허구”라며 “소송과정에서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법적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나보타’에 대해 지속적으로 흠집내기를 시도해왔다”면서 “그간 메디톡스 측이 국내 수사기관에 진정 의뢰한 건이 모두 무혐의로 내사종결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의혹제기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보툴리눔톡신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는 것은 정상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