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와 변호인단은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변호인단이 사임 여부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연장은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며 “필요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 10만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 체제로 전환돼도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살펴봐야 할 기록 등이 방대해 19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검찰이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기 위해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들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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