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처음 접수돼 그 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조영남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영남이 주장한 미술계 조수를 두는 관행에 대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미술계 관행이나 거래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영,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바라 보고자 했다. 그에 걸맞는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예술계 창작활동 관련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자신의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판매해 피해자들에게서 약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후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며 "앞서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나를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 한다"고 말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도 "그림을 누가 얼마나 그렸는지에 대한 비중은 결코 따질 수 없으며 조영남은 조수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다"며 "그림을 그린 과정을 구매자들에게 알릴 법적 의무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영남 매니저 장모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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