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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단계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구속영장 청구

檢, ‘다단계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10.18 18:3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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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이후 윤씨를 다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파악했다.

구 전 청장은 유씨와 친분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브로커 유씨 등 IDS홀딩스 측 인물들과 윤씨 인사청탁에 관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씨 등으로부터 구 전 청장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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