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 추씨와 국정원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추씨는 CJ 측으로부터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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