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조모(28)씨에게 시켜 송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38)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고 씨가 청부살해당한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를 죽여달라고 교사한 고종사촌 형 곽 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99)의 680억원대 재산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일본의 한 어학원에서 알게 된 조씨에게 현금 20억원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고 고씨의 살해를 교사했다.
조씨는 지시대로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A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에 조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곽씨는 조씨에게 피해자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씨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선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구속된 뒤 곽씨가 약속했던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자, 검찰 조사에서 곽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범행 직후 곽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우발적 살인’, ‘살인교사죄 형량’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곽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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