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이 같은 형태의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30일 업계 최초로 개시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한 후 간편결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페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메시지를 받은 사람, 즉 비용을 나눠 내야 할 사람이 링크를 통해 앱에 접속한 후 승인하면 더치페이가 완료된다.
우리카드는 지난달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8개 전업계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더치페이 신청일을 기준 전일부터 당일까지의 카드 이용액 중 음식점, 카페, 주점 등 음식업종에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결제 건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다른 카드사가 동일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카드사간 연동을 통해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더치페이문화 확산으로 금액을 나눠 카드를 결제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제시간 지연, 중복결제 문제 등으로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로 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페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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