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벤츠 측에서는 “정확한 사고 상황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에)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며 ‘노코멘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1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김 씨 차량의 공식 모델명은 ‘메르세데스(Mercedes)-AMG G 63’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의 별칭인 ‘G바겐’으로도 불린다. 1979년 극한의 오프로드(비포장도로) 주행용 차량으로 개발된 벤츠 G클래스는 군용차와 비슷하게 각이 진 스타일이 특징으로, 실제로 군용차로도 널리 활용돼 왔다.
김 씨가 소유한 ‘메르세데스-AMG G 63’ 모델에는 ‘AMG 5.5ℓ V형 8기통 바이터보 엔진’이 실렸는데,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회전력)가 각 571마력, 77.5kg·m에 이른다. SUV임에도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에 이르는 시간(제로백)이 5.4초에 불과하다. 워낙 고성능 엔진을 달고 있어서 웬만한 스포츠 세단보다 빠른 셈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메르세데스-AMG G 63’가 미국의 IIHS(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NHTSA(미국도로교통안전국)나 유럽의 유로 NCAP(Euro NCAP·유럽신차평가프로그램) 등 국제기관에서 받은 충돌 등급이 없다며 안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충돌 등급은 각 기관이 신차를 중심으로 테스트 대상을 골라 진행한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벤츠가 등급을 통과하지 못했다’거나 ‘벤츠가 등급 평가를 일부러 피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 사고 원인이나 상황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직전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에서 김 씨의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모습이 찍힌 만큼 만약 최대 출력이 570마력이 넘는 차가 빠른 속도로 건물 등에 부딪혔을 경우 어떤 차라도 A필러(앞유리와 옆유리 사이 기둥)나 차 지붕의 강성이 한계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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