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17개로 늘었다.
신상품심의위 측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일부를 선(先)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함께 고령이 된 계약자에게 노후자금 전환 신청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측면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과 함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치매를 보장하는 치명적 질병(CI)보험이다. CI 이전 단계의 질병, CI와 연관성이 높은 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보험사고 발생 전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도 도입했다. 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보험금 재원을 미리 받는 구조여서 해지환급금이 없어도 노후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주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 중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70세가 넘으면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보험금의 최대 50%(잔여 보장은 최소 1000만원)까지 전환 비율에 따라 할인해서 받는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상품 개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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