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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인증 서류 오류 M4·M6 등 7개 모델 판매 중단”

BMW코리아 “인증 서류 오류 M4·M6 등 7개 모델 판매 중단”

등록 2017.11.09 14:17

김민수

  기자

BMW 그룹 코리아가 인증 서류 상 오류가 발견된 일부 차종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에 들어간다. (사진=BMW 그룹 코리아 제공)BMW 그룹 코리아가 인증 서류 상 오류가 발견된 일부 차종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에 들어간다. (사진=BMW 그룹 코리아 제공)

BMW 그룹 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일부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 상의 오류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2012년부터 2015년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다.

판매가 중단되는 모델은 미니 쿠퍼 S 컨버터블(Convertible), 미니 쿠퍼 S,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Coupe), BMW M6 그랑 쿠페(Gran Coupe), BMW M6 쿠페(Coupe), BMW X1 xDrive 18d 등 7개다.

다만 BMW 그룹 코리아 측은 이번 조치가 인증서류 위조 등이 아닌 단순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을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BMW 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한국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서류 보완을 통해 판매 재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MW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수정해 인증기관에 제출, 인증서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BMW 뿐 아니라 다른 독일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차종을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자동차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107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는 한편 수입차 업체 3곳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해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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