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인한 불합격자 476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교육생 채용 응시 인원은 5286명이다. 원고인단 모집은 이 중 최종 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7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송 참여자는 부정채용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의 0.4%에 불과하지만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송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소송에 참여하는 부정채용 피해자 22명의 거주지가 대부분 강원지역인 만큼 춘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 법률적 검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2차 원고인단 모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관계자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 행위”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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