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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서류전형 폐지···블라인드 방식 도입

[금감원 인사 혁신안]직원채용 서류전형 폐지···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록 2017.11.09 10: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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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50% 외부인사 부정행위 원천 차단필기시험 도입···학력 등 개인정보 합격후 제출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는 등의 고강도 혁신작업에 나선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출범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가 논의를 거쳐 쇄신 권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채용 전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각종 비위 소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에게 지원자의 성명·학교·출신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학력 등 개인 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받는다.

또한 실력 위주의 채용을 실현하고자 서류전형은 전면 폐지하며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용 첫 관문부터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면접위원은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투명성을 높인다.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에 오를 경우 해당 위원은 자진 신고해야 하며 면접에도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사후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최종면접위원별 평가결과는 면접직후 바로 확정토록 했다.

이밖에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는 집행조직과 독립된 감사실에서 채용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당초 설정된 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한다. 만일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합격은 취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채용절차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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