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연루 공공기관장, 사임해도 예외 없이 검찰조사채용 비리 조사, 유관기관까지 확대···감사인력 2배로 확대공공기관 고위직 낙하산 인사 조사···“아직 내부 검토중”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리 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것”이라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직급과 관계없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청탁자가 공공기관장일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엄중 처벌 할 방침”이라며 “만약 공공기관장이 사임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경우 국정감사 기간 중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부 28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 등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 채용자가 적발됐다고 밝혀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감사 인력을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에 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 지원을 받아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채용 비리 감사대상을 산하 공공기관을 넘어 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유관기관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0곳이다.
다음 달부터는 산업부 내에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 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연말까지 보존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채용근절 대책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는 낙하산으로 대거 투입되면서 하위직 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낙하산 인사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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