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흥식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행어음 등 초대형 IB가 신규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초대형 IB의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밀착 감시하고, 증권사 영업 특성차이 등을 고려한 자본적정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외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4곳의 심사를 마친 뒤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원활하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등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연간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속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주배정 증자시 자금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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