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 후 진행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면세점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의 해외체류 기간 중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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