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자의 기존 부채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바뀝니다. 이에 두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보다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지요.
이 같은 新DTI는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데요. 단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치 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보다 높은 한도를 인정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마이너스 등 모든 대출의 심사에 반영됩니다. 내년 4분기 은행권부터 적용되며 비은행권에는 2019년 2분기에 도입됩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그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자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다중채무에 대한 규제와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 이번 조치, 1400조원 돌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잡을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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