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적기에 입법예고하겠다”며 “이번 주 안으로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입법예고 중에도 종교인단체와 협의해 겸허히 의견을 수렴하고, 혹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며 “지금도 1차관에게 지시해 종교인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절차 납부 간소화 문제도 국세청에 신경쓰도록 했고, 세무조사나 제3자 제보 등에 대한 문제도 종교계 입장을 가급적 많이 수렴하도록 했다”며 “큰 방향에서는 가닥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과 관련해 “종교계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없던 일이 처음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이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듣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끝까지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겸허히 의견을 설명드리고 납부절차 등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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