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동안 본점에서 신청인에게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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