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3년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고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 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고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분돼 운용된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과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해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업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오는 1월 안에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키로 하고 내년 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하고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 감독체계에 대한 법제화를 내년 중 추진해 오는 2019년 이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 산업 여건에 맞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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