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투자 행위’ 지양 강조미확인 풍문 유포자 엄단 경고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의 금융기관 가상통화 거래 금지 조치 발표와 더불어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최근 3개월간 변동성이 커지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허위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정부가 인정한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법적 성격이나 실체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고 거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시나 언론보도, 증권게시판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과 관련된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에 이뤄지는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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