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에 긴급 대책···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처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키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산업부 등과 함께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및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함께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고자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와·관계부처 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