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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 검토(상보)

정부,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 검토(상보)

등록 2017.12.13 15:19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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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 등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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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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