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호가와 시장 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7.12.14 18:30
기자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