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롯데그룹 등 업계에 따르면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와 경영진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기소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앞서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임금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10년)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년), 서미경씨(7년) 등 5명 모두가 실형위기에 처한 상태다.
여기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신 회장에게 실형선고가 이뤄지면 그룹 안팎으로 사상 초유의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모든 사업이 ‘올스톱’되고 일본 주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금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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