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때 발생신 회장과 엮는건 무리수
18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는 22일 오후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롯데 경영진 9명의 1심 판결을 내린다. 롯데그룹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신 회장이 받는 혐의 중 하나는 이른바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혐의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가 롯데 시네마 매점 운영을 신영자 전 이사장과 함께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 등에게 몰아주면서 롯데쇼핑에 손해(744억원)를 입히고 매점 이익을 독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신 회장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팝콘과 음료수 등을 파는 영화관 매점 사업운영권을 수년간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에 맡겼다.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는 유원실업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롯데시네마는 2013년에 유원실업과의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3년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신동빈 회장은 유원실업이 가진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회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업권 회수 전까지의 일을 가지고 지금 신동빈 회장 혐의에 더해진 것으로 안다”며 “그때 일을 들춰내 혐의를 추가한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공판에서 신 회장 변호인측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2007년 공정위 조사와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임대요율이 적정해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바뀌었지만 롯데시네마 영화관 한 곳은 매출액 대비 임대료율이 33~40%였고 다른 한 곳은 31~41%였다”며 매점 임대료에 불공정한 가격 책정이 없었음을 덧붙였다.
롯데그룹의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동빈 회장이 모든 혐의를 다 가져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7월 롯데쇼핑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 뒤 이듬해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쇼핑 산하의 롯데시네마가 매점 사업권을 총수 일가에게 몰아준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당시는 신동빈 회장의 영향력 밖의 일”이라며 “배임으로 신동빈 회장을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로 기억하는데 지나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의 사업부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영화관 사업을 시작한 롯데시네마는 현재 국내 112개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42개의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까지 이어질 경우 지주사 체제 완성을 골자로 한 ‘뉴롯데’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닻을 올린 10조원 규모 해외사업과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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