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선고서 집행유예 판결지주사 전환 등 혁신 프로젝트 탄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 회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롯데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뉴롯데’ 계획도 다시 방향키를 찾는 분위기다.
뉴롯데 계획은 이따금 비판적인 여론에서 뻗어 나오는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한 신 회장의 기초 작업이다. 롯데는 그동안 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그룹 전체 지주사 역할을 했는데 이를 바꾸는 게 핵심 목표다.
신 회장은 지금까지 이런 계획들을 일본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신 회장이 구속된다면 당장 그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유지 자체가 불투명했던 터라 롯데그룹은 이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동안 한국 롯데는 중간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호텔롯데 지분 99%는 일본 주주들 손에 있다. 이 구조를 끊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게 ‘롯데지주’다.
롯데지주는 국내 계열사 91개 중 42개사를 편입했다. 그러나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는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 투자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떨어뜨리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호텔롯데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가져온다는 복안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시대의 롯데는 100조 원이 넘는 사업체는 한국에 있고 지주회사는 일본에 있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 2015년 ‘형제의 난’ 이후 신 회장은 ‘원 롯데 원 리더’ 체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롯데로부터 한국 롯데를 분리하는 작업을 목표로 삼았다. 호텔롯데 상장은 신 회장이 그때부터 전면에 내세운 필수 과제다.
앞서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임금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를 토대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에 휩싸이는 등 그룹 전체가 이날 선고에 잔뜩 긴장했다가 집행 유예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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