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말없이 고개만 숙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롯데 총수 일가와 경영진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도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이 끝난후 신 회장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국민께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숙이더니 이내 돌아섰다. 이를두고 항소 의지를 은연중에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미경씨등에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배임이 인정은 되지만 구체적 손해 산출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때문에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