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이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도 발표··· ‘공익법인 실태조사’도 착수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가졌던 5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별 자체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의 요구에 5대 재벌이 화답할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 중 5대 그룹은 삼성과 현대차, 롯데그룹 세곳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변화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는 지난 10월 지주회사를 공식 출범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관련 작업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또한 임원인사가 임박한 만큼 인사 이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그룹은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도 해체되면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어떠한 시그널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1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 이르렀다. 공정위가 2년 전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일부 오류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1%)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인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게 됐다”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에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도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상 현황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비율이 드러나기 때문에 권한만 갖고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대기업 총수 등의 현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2012년 27.2%→2013년 26.2%→2014년 22.8%→2015년 21.7%→2016년 17.8%), 사외이사의 비중(50.2%)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0.2%p 증가)에 머물러 있으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 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도 1% 미만(0.4%, 전년 대비 0.16%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 SK, GS, 부영, LG 등 5개 집단 10개 계열사가 새로 총수일가를 이사로 등재했고 금호, 현대중공업, 한진, 오씨아이, 한화 등 5개 집단 13개 계열사는 총수일가가 이사 명단에서 빠졌다. 총수 본인이 새로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부영, 금호, SK 등 3개 집단 4개 계열사였으며 롯데, CJ, 현대차 등 3개 집단 5개 계열사는 총수가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
이어 공정위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하도급(3개 분야 23개 추진과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에 계열회사 지분을 넘겨 세금부담 없이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1개월 동안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비영리법인의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공익법인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의 데드라인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구체적 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총수부재, 경영악화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그룹별로 사정이 엇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