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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법원 판결 달라져도 삼성물산 추가처분 결정 안 바뀔 것”

김상조 “법원 판결 달라져도 삼성물산 추가처분 결정 안 바뀔 것”

등록 2017.12.21 13:3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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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개월 내 순환출자 해소 의지 강해···예측가능성 문제없어”“순환출자 지침 완결성·정당성 못 지켜···지켜봐달라”

<제공=연합><제공=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삼성이 추가 처분해야 할 주식이 900만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법원의 2심 판결이 바뀌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브리핑을 열고 “혐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이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접촉해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일부 오류를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인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게 됐다”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와 판단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익을 비교했다”며 “‘성공한 로비’라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뢰가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삼성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면서 “만약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처분에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데 관해서는 “삼성물산은 상장회사로 소액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와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다”고 전했다.

분할합병으로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걸려 있는 롯데그룹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롯데그룹 측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순환출자를 전부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에 예측 가능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공정위 내부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이와 관련한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라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며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로비스트 규정 등 제도 차원에서 개선 노력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는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예규로 제정될 가이드라인이 바뀔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공정위의 신뢰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은 시간이 걸린다.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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