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금감원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정재일 과장은 2003년 행정고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총괄과 서기관, 경제제도개선과장, 청탁금지해석과장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와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면서 “내년 시행 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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