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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 사전에 온라인 교육 받으면 대출금리 할인”

금감원 “개인사업자, 사전에 온라인 교육 받으면 대출금리 할인”

등록 2017.12.25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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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자영업자 위한 온라인교육 운영 수료증 제출하면 대출금리 0.1~0.2%p 할인

개인사업자 금리할인 지원 프로그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개인사업자 금리할인 지원 프로그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에 앞서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를 안내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은행에 내면 대출금리를 0.1~0.2%p 할인해주는 제도다. 은행에 따라 금리할인 적용 대상과 대출상품은 다를 수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이라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해당 과정에는 ▲대출계약 내용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대처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내용이 담겼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생계형 창업 증가로 개인사업자대출이 2015년 239조3000억원, 2016년 249조7000억원 등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는 신용관리 소홀 등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내은행은 2015년 7월 개인사업자 대상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나 인지도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로 대출부실이 예방돼 은행 리스크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경감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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