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1일 이후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 날을, 주택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 주금공 관계자는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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