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처리한 뒤 해당 외국어로 결과를 회신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14개 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에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적극적인 제도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외국인의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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