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외부 심사위원은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상(500만원) 5명, 장려상(200만원) 8명 등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의 신고 사례에서는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통해 곧 수백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비트코인 트레이딩업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을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올해 38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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