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세와 지방세·4대보험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그간 카드사는 일부 법인 회원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현금을 캐시백 해주는 마케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한다는 국세 카드납부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국세와 4대보험 등을 카드로 납부하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가 붙는다.
금감원은 이달 15일까지 행정예고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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