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올해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일부 업주가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금에 포함하는 형태가 12건이 접수됐으며, 서류상으로만 휴게 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갑질이 8차례 제보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최저임금 관련 ‘갑질’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단체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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